위성곤 예결위원 “기재부 반대논리 타당하지 않아”…홍남기 부총리 “면밀히 검토”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몇 년간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3에서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 중 도서지역 농산물은 10%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제주의 경우 농산물 연간 생산량 149만톤 중 59% 88만톤 정도가 육지에 공급하고 있어 해상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홍남기 부총리는 “산간오지와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시설확충과 같은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조건불리직불금은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육지도 지원되고 있다”며 “조건불리직불금과 해상운송비의 중복지원 문제를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의 연간 농산물유통비용 과다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산 농산물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고, 이에 홍 부총리는 “질의 취지를 잘 알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해나갔다.

위성곤 의원은 “수년째 농산물 해상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제주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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