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리 공개’, ‘머리카락 커튼’ 등 각종 수식어를 만들어낸 고유정의 신상정보 공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미국처럼 피의자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도입을 검토 중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국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사진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개 사유는 범행수단이 잔인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로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 법에 근거해 경찰청 훈련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요건에 충족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규칙 제16조 2항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고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를 행위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후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수리 공개’, ‘머리카락 커튼’ 등 제도를 비꼬는 수식어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피의자 얼굴 사진 공개’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했다.

해당 법률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으로 현재 법률 검토가 한창이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을 경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손질해 머그샷 도입이 가능하다.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촬영하는 얼굴사진을 뜻하는 미국식 은어다.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논란이 있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다”며 “답변 내용에 따라 자체 적용할지, 전체 수사기관에 일괄 적용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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