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2)씨에 징역 6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고모(58.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7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아 그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범행 기간인 2017년 8월20일 피해자인 딸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아내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고씨는 2018년 4월19일 남편의 지시에 따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당일 딸을 만난 사실이 없고 관련 내용도 듣지 못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내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다만 아내는 남편이 처벌 받는 것이 무서워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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