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따라 1년에 4차례 신청 납부할 수 있으며, 9월 연납 신청하면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1월은 10%, 3월 7.5%, 6월은 5% 공제된다.
 
지난 6월 기준 제주시 등록 차량은 약 47만대로, 이중 23만대(253억원)가 연납으로 납부됐다. 이는 올해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58%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ARS(1899-0341)나 위택스로 신청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올해 연납한 사람에게는 내년 1월에 연세액의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도 개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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