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주시내 유명 ‘ㄹ’호텔 기획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호텔 명의의 농협계좌를 관리했다. 담당 업무는 비용지출과 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이다.

2009년 2월 A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호텔 자금 중 1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내 생활비와 채무변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018년 12월까지 장장 9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578회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4억2234만원을 인출해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회사 자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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