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산운용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 하위 부서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특별회계 불용률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제주도의회 교특회계 결산승인 심사 등에서 2018회계연도 교특회계 예산 불용률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에는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지표를 반영한다.

기관 및 부서별 '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 실적을 공무원 성과급 평가항목에 반영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2020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순위에 따라 10~20% 감액 조치하는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교특회계 불용률 목표를 예산현액 대비 3% 이내로 설정해 추진함은 물론 기관 및 부서별 당해연도 불용 목표율 대비 실적에 따라 5순위까지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정혁신 방안으로 교특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기관소속 전체 지방공무원의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과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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