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올해 7월까지 988명 3773필지(283만㎡) ‘횡재’

불의의 사고와 관리소홀 등으로 조상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건수는 총 1만812건으로 이 중 3962명에게 조상땅 1만5172필지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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