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을 제출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가열람 대상토지는 올해 1~6월 이동토지 6886토지다. 세부적으로 지목변경 1115필지, 분할 5293필지, 합병 406필지, 기타 72필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 토지 소유주는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