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을 제출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가열람 대상토지는 올해 1~6월 이동토지 6886토지다. 세부적으로 지목변경 1115필지, 분할 5293필지, 합병 406필지, 기타 72필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 토지 소유주는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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