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대마를 제주공항을 통해 불법 반입하려 한 외국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레모(41)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레씨는 올해 1월6일 남아공 현지에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으로부터 비닐 포장된 대마 20kg를 넘겨받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편을 통해 홍콩으로 이동했다.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레씨는 2일 오전 7시 홍콩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 이날 오후 1시쯤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거리만 1만5000km를 훌쩍 넘는 일정이었다.

레씨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제주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다 세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 요원들이 가방을 열자 낱개로 포장된 대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제주에서 적발된 대마 중 최대 규모다. 4만명이 한 번에 피울 수 있는 양으로 금액만 20억원에 달한다. 2018년 한해 전국적으로 적발한 대마 물량 30.8kg와 비교해도 많은 규모다.

세관의 신고를 받은 검찰은 현장에서 대마를 압수하고 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레씨는 제주에서 남아공 공급책으로부터 접선할 인물의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기로 했다.

검찰은 레씨가 운반비 20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제주에서 국내 공급책을 만나 대마를 전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물을 특정 짓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며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유통시 중대한 위험이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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