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제주 유족들이 직접 국회를 찾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은 4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필수 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돼 완전한 4․3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며 법률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별다른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정치적 갈등과 유족들의 원성만 조장해 왔다”며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1년9개월간 국회 골방에 처박혀 있다”고 토로했다.

유족회는 “극악무도한 국가권력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 확립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개정은 불가피하다. 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당리당략에 묶여 고착화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기되면 7만여 유족과 60만 제주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근본적 소명을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4.3유족회는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자리를 옮겨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한다.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 오후 2시는 바른미래당 당사를 연이어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4.3관련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4월1일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으로 지금껏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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