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호텔에서 발생한 회계담당자의 14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이 5일 성명을 내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사업장 노조는 그동안 회계책임자와 전체 관계자에 대한 감사와 문책을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부실무능경영을 일삼는 일부 경영진들은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해당 호텔의 경영진은 응당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간 성실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사용자측은 부실비리 경영 청산, 투명책임 경영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자정과 혁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호텔 회계 담당 직원 A(48)씨에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주시내 유명 호텔 기획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호텔 명의의 농협계좌를 관리했다. 담당 업무는 비용지출과 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이다.

2009년 2월 A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호텔 자금 중 1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내 생활비와 채무변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018년 12월까지 장장 9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578회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4억2234만원을 인출해 개인 돈처럼 사용하다 범행이 탄로 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