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3842곳을 점검해 제주지역 8곳을 포함한 총 17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등이다.

제주는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시실기준 위반 2곳, 원료·생산·판매 기록 미작성과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이 각 1곳씩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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