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부담금 부과 건물 1997동 중 미참여가 93.5%...공공건물도 26.5%만 참여

제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
제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교통량 감축에 나섰음에도 정작 시민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물 1997동(공공건물 140동 포함)이며, 부과액은 약 59억원이다. 
 
이중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건물은 총 129동으로, 제주시 부과 대상의 약 93.5%가 감축 활동에 동참하지 않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공공건물도 140동에 달하지만, 교통량 감축활동에 동참한 공공건물은 37동(26.5%)에 불과했다.
 
감축 이행 계획은 교통량 감축을 위한 9가지 항목, 16개 이행사항으로 구성됐다.
 
9가지 항목은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 관리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 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등이다.
 
제주시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8일까지 이행계획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 예정이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행사항 10%를 달성해 6개월 이상 참여해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 경감심의위원회는 이행실적을 검토해 2020년 10월에 최종 부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인데, 제주시의 경우 제주국제공항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대형 호텔 들도 2억원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적은 곳은 10만원 정도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보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에 따른 비용이 더 높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따라 바닥면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200원,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에는 16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2021년에는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당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2000원으로 금액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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