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재위 위원장 발의안과 병합심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4일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발표에 “제주도 골프장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강창일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해온 법안통과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1일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31일로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의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제주도 골프장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는 3천원만 부과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춘석 위원장의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될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기재위 위원장 법안과 강창일 의원 발의법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가 모여 정부를 움직일 수 있었다”며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2015년까지 100% 면제되던 것이 2016~2017년에는 75% 감면으로 하향 조정됐고, 2018년에 폐지됐다. 이번 정부 발표로 내년에 75% 개별소비세 면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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