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2019.09.09 12:16] 제주에서 벌어진 일명 벌초 전기톱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혐의 적용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면서 피해자측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은 8월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피해자측 설명을 종합하면 벌초객인 A(42)씨는 이날 오전 부모님과 고등학생 자녀 등 가족들과 벌초에 나섰다. 사건이 벌어진 묘는 피해자의 고조할머니를 모신 산소였다.

A씨의 조상묘는 김모(61)씨가 거주하는 주택 내 마당에 위치하고 있었다. 애초 다툼은 A씨와 여성 집주인 사이에서 벌어졌다. 김씨는 집주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였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할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해도 분묘기지권을 가진 묘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벌초 과정에서 A씨가 묘 주변에 나무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집주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A씨측 트럭이 마당까지 들어서면서 김씨도 싸움에 가세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가 느닷없이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두르기 시작했다. 전기톱에 A씨의 오른쪽 바지가 말려들면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5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전기톱을 잘 다루고 피해자의 대퇴부 동맥이 잘리면서 생명을 잃을수도 있었던 점, 주변에서 말린 후에야 행위를 멈춘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차례만 휘두른 점, 다투게 된 일련의 과정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도 살인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를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꿔 5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형법 제254조에 따라 살인미수범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특수상해 제25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에 반발해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혐의 적용에 불만을 표출했다.

피해자측은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자칫 죽을 수도 있었다”며 “전기톱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살인이 아닌 특수상해 미수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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