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가 발생한 제주도내 모 사회복지 보육시설에 시설장 교체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최근 제주시가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가 이뤄졌던 A시설에 대해 시설장 교체를 결정했다. 시설장 교체는 폐원 다음으로 중한 행정처분이다. 
 
당초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A시설에 대한 폐원 조치를 고려해왔다.
 
하지만, 시설을 폐원할 경우 A시설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됐다.
 
복지부 아동인권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시설 행정 처분은 아동의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명시됐다.
 
또 학대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에서 자진신고하거나 신속한 보호조치, 재발 발생 방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경우 1차례 행정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A시설의 경우 아동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신고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매뉴얼 상 시설 폐원이 맞지만, 1차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폐원 다음으로 중한 행정처분인 시설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29)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0년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형 집행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금지시켰다.
 
강씨는 2006년부터 해당 보육시설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신뢰를 쌓아 2012년부터 아이들과의 단독 외출을 허락받았다.
 
외출을 허락받은 강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장난감과 먹을거리 등을 내세워 협박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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