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120여개 단체 참여...20대 국회 처리 총력전

1년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처리를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가 꾸려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앞선 6일14일 4.3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가칭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구성하기로 하고 세력 규합에 나섰다.

당시 참석자들은 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아 정당과 지역을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정 법률안을 연내 통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여단체 대표는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행동을 이끌고 갈 15명 내외의 상임공동대표단도 구성됐다.

상임고문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허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장, 현기영 소설가, 장정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이 맡기로 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된지 20년이 지났다. 지금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 회장은 “도민들의 열망과 달리 개정안은 아주 긴 터널 속에 갇혀 헤매고 있다”며 “고령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개정안 처리는 후손들의 의무이자 산 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 연대회의에서 24개 단체가 뭉쳐 난제를 해결했다”며 “이번에는 전국에서 120여개 단체가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양 이사장은 “4.3당시 군법회의 불법성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인정했다”며 “이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전면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2일 개회한 정기국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을 고려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6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3월2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의 과정에 관계 부처간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잘 조정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전국행동은 법률안 개정을 위해 10월31일까지 5만명을 목표로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국회에서 세미나와 공연, 미디어 상영회 등을 열어 대국회 대응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10월 중에는 특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도내 5개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입장표명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4월1일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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