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인구 증가 흐름을 틈 타 무등록, 무보험 영업에 나선 제주지역 수중레저업체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중레저업체 대표 A(40)씨 등 10개 업체에서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여름철을 맞아 서귀포 문섬과 섶섬 등에서 체험용 다이빙 영업을 하는 무등록 업체들이 증가하자,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체험자를 모집해 1인당 6만~10만원의 요금을 받아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0개 업체 중 5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를 이용하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9월9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앞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씨가 이용한 업체도 무등록 수중레저업체였다.

수중레저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업체는 해양수산부의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조치상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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