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최고의원 “4.3특별법 개정문제, 국회에서 전혀 이슈화 안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과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의 4.3특별법 처리문제를 이슈화해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민주평화당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주의소리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과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의 4.3특별법 처리문제를 이슈화해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민주평화당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주의소리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의 4.3특별법 처리문제를 이슈화해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주도당도 도내 5개 정당이 참여하는 4.3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과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며, 왜곡됐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2017년 12월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600일 넘게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29일 중앙당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박주현 최고위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 문제가 전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4.3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문제해결에 앞장서왔지만, 민주당 힘만으로는 개혁을 이뤄내기 힘들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에 중앙당 차원의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도 “제주사회가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4.3단체는 물론 시민단에, 노동․직능단체가 연대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5개 정당이 4.3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앞으로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해 각 당 중앙당특별위원회, 제주5대정당추진위원회, 도민연대, 전국행동 등과 함께 정부의 조속한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과 국회의 향후 배․보상 및 진상규명 작업 등 후속조치 입법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4.3특별법 개정문제가 전혀 이슈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4.3이 내년 총선 전에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동력은 있다고 본다”며 거듭해서 여․야 정치권에 중앙당 차원의 ‘4.3특별법 전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4.3특별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오영훈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각 정당이 모여서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2월16일 국회를 통과, 이듬해 1월 공포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31일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해 4.3발생 55년 만에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4.3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재차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4.3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여․야 지도부도 지난해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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