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운전자 폭행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33)씨를 상대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기록과 피의자 심문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도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한 직업이 있고, 부양해야할 처와 가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선을 달리던 B씨의 아반떼 차량 앞에 A(33)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니발 차주가 아반떼 운전자에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내,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카니발 사건을 보고 받은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8월21일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상해와 별도로 보복운전과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수집을 보강해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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