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특산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농·수·축산물 등의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에서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후 리조트 등에 대량 납품시킨 유통업자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 2건이다.

지하 기계실을 개조해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호텔도 있었다. 자치경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돼지고기(독일산·브라질산), 김치(중국산), 낙지(베트남산), 쌀(태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업체는 7곳이나 됐다. 꽃게나 낙지, 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6곳이었다.

자치경찰은 이중 10건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건은 행정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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