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경유 차량 2만3000여대에 대해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경유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배기량과 차령,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으며, 약 8억9400만원에 달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www.wetax.go.kr ),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2차례 후불제로 부과되며,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비나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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