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적가치 반영해야...1만명 서명운동 전개"

10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제주의소리
10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5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 농업의 현실은 골갱이('호미'의 제주어)처럼 굽어진 허리에 전국 최대의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제주농민은 매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부채만 늘어가는 현실이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사라져 가는데 농지투기를 위한 위장자경이 목적인 가짜농민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식량안보의 기능으로 분류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내에서 매년 27조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 왔던 농민에게 보상하고, 이후 지속가능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농민수당이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국이 농민수당 열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고창군에서 이미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남, 전북은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발의로 이미 제출했고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남, 충북, 경남에서는 청구서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제주 농업인들은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해 그 첫 걸음으로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도내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자생단체의 자발적인 운동본부 참여를 제안한다. 1만명 이상의 청구서명을 받아 반드시 제주 농민수당을 실현해낼 것"이라며 "주민발의를 통해 농민수당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을 농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그 과정과 성과 모두 제주 농업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제주의 농민수당은 농가 당 지급하는 육지부의 농민수당조례 보다 진일보해 실 경작하는 농민에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 밭을 빌려 농사하는 임차농이 60%를 넘는 상황을 극복해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이 농민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제출하는 농민수당 조례는 신청대상인 농민은 농가당 농자재 구입 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을 구비서류로 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증빙한 후 해당 농가의 구성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해 농민 개개인당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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