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현 회장의 직무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촉구

한라마생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마생산자협회의 불법․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모든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협회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한라마생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마생산자협회의 불법․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모든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협회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사)한라마생산자협회가 내분을 겪고 있다.

한라마생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마생산자협회의 불법․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모든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협회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협회가 한라마 브랜드 혈통정립 사업예산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축산과)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협회의 내분은 회장 선출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22일 당시 고상윤 회장대행은 그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즉시 선거권을 부여, 신임 회장으로 강동우를 선임했다”면서 “이듬해 1월27일 강동우 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8월2일 협회가 15명 정도를 모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다시 강동우를 회장에 재선출하고, 정관까지 개정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한라마생사자협회의 이 같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 축정과는 모든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제주도로 화살을 겨눴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사태는 지난 2016년 7월6일 한라마생산자협회 총회가 무산돼 어떠한 안건도 상정되지 못했음에도 그해 8월 감사의 해임과 고상윤 협회 대표자 등기와 관련해 주무관청이 정관 개정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자칫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사전에 막으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비대위는 특히 “제주도(축산과)는 회장 등 개인이 아닌 협회를 대상으로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회장이란 직책은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총회를 거쳐 3년이란 기간 동안 생산자단체가 생산자를 무시한 채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사용하며 막대한 피해를 협회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판결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자가 또다시 같은 절차를 통해 회장이 돼 또다시 수십억의 보조금을 사용하게 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축산과는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제주도에 협회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기존의 모든 한라마 생산자들을 회원으로 인정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적법안 절차를 통해 회장 선출 및 회원의 정의를 정하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협회 사업에 보조금 중단 △2016년 임시총회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당시 정관개정을 허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협회에 대한 사단법인 취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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