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70)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7월10일 오후 9시15분쯤 제주시내 한 호텔 1층 로비에서 근무 중인 호텔 여직원 A(35.여)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고씨는 2017년 11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2018년 4월5일 출소해 석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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