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조사특위, 중간조사 결과…“도민통제 벗어난 JDC” 등 7가지 문제점 지적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회의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회의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해 온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개발’이었다”는 중간결론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0일 지난달 9일 진행된 JDC 시행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 7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7가지 문제점으로는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도민 통제받지 않는 JDC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이다.

특위는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문제와 관련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자본 및 도민상생방안 정책설계 및 추진이 미흡했으며,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도민 복지향상’ 삭제 이후 개발 지향 정책으로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울러 “제주도의 총괄부서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 국제자유도시 정책 정체성이 갈팡질팡했고, 정부와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내용 중 환경지표를 삭제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고 비판했다.

JDC가 도민의 통제를 벗어났다고도 진단했다.

특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과 시행계획(국토부장관) 승인권자가 다르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 법률에 따른 별도사업 추진근거 조항을 끼워 넣는 등 JDC가 도민들의 통제 없이 멋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도지사가 재량권 남용해 도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 했다고도 했다.

특위는 각종 개발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준 제시없이 도지사가 허가해 주거나, 제주특별법상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의회보고 의무조항을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로 전환하면서, 도의회의 견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이와 함깨 △지형도면 고시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재협의 대상 문제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 문제점 △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적정성 △첨단과학기술단지 학교 신설 계획 부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해제) 문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 및 초지전용 요식적 행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하게 된 것은 신화역사공원 오수 유출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사진은 2018년 8월 하수도가 역류됐다 수습된 직후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신화역사로 현장.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하게 된 것은 신화역사공원 오수 유출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사진은 2018년 8월 하수도가 역류됐다 수습된 직후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신화역사로 현장.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특히 이번 행정조사조사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됐던 신화역사공원 오수 유출 사건과 관련해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문제 및 지하수 사용량 사후관리 소홀 △신화역사공원 기술진단 용역 부실 △서광정수장 및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초과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의 문제로 △개발지상주의 사업자 이익 매몰 정책 △공익시설 감소 및 숙박시설 확충 △지역주민 상생방안 추진 미흡 △도내 업체 공사 참여율 및 고용 목표 약속 사후관리 부실 △도민상생을 위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활용 미흡 등을 제시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8월9일 진행된 제1차 증인신문은 제한된 시간으로 그동안 준비된 모든 내용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간결과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제주도민’이 빠져있었다는 것”이라며 “즉, 하나의 정책․사업이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상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16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오는 30일 나머지 17개 민간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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