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을 돌파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주도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2일 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격렬한 논의 끝에 올해 생활임금(9700원)보다 3.09% 인상한 1만원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이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한 생활임금은 9월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충청남도와 대전시, 인천광역시가 1만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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