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우수자치단체로 제주도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천시였고, 2위는 대전, 3위는 제주도였다. 이어 4위 대구, 5위는 부산이었다.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전시 또한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며, 장기미집행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100%)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에서 밝힌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은 2020년에 올해 79억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221억원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고, 공원 내 국․공유지는 2020년 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안도 8월에 발의됐다.

또한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해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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