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62.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1일 선고했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아 왔다.

그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지만 선처를 할 경우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 엄벌을 통해 금권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피고인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해당 선거구는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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