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5만2163건 138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 39만7195건 1292억원 대비 건수 4만5032건(11.3%↓) 감소, 금액은 97억원(7.5%↑)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0.7%↑)와 개별주택가격(5.99% ↑)이 상승하고,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분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어 7월 재산세 부과 건수 증가하고 9월은 감소.(7월, 9월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29만1676건 1234억원이며, 주택분은 6만487건 155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토지분은 1만423건 119억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은 연납기준액의 변경으로 5만5455건 22억원이 감소했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9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세자들이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9월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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