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식품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 요청

제주도는 지난 8월26일부터 이어진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농가경영 안정화와 특정작물에 대한 쏠림 재배 전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등 특별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제주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읍면동)한 후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확정, 피해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채소의 경우 ha당 200만원, 일반작물 100만원, 더덕 100만원이다. 대파대는 채소류 250만원, 일반작물 150만원, 더덕 550만원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가 필요한 포장(필지)에 대해서 월동채소류인 경우 동일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원한다.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보험 가입된 작물이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후 긴급 복구를 통하여 작물을 계속 재배하고, 수확기에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율에 따라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난 8월말부터 9월 9일까지 잦은 강우 등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도 어려운 상황이고, 감자, 당근, 양배추 등 월동채소 생육 상태가 보장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과 현시점에서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쏠림 재배로 인한 월동무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대란과 가격폭락 방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지원 외에 추가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당근, 감자, 양배추 피해 포장에 대해서 도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금까지 투입비용이 80%를 특별 지원하여 휴경토록 할 계획이다.

휴경 특별지원(ha당)은 당근 360만원, 감자 480만원, 양배추 370만원, 월동무 310만원이다.

둘째 8월 하순부터 이어진 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농작물이 폐작된 농가에는 폐작 면적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을 통해 무이자 융자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 요청 건의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월동채소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법에 따라 피해신고와 정밀조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 피해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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