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생활임금 현실화하고, 졸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10일 2020년 생활임금을 올해 9700원보다 300원 오른 1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생활임금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90여만원이다.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액 1만원, 월 209만원은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 실현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결정액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데 기여하려면 최소한 전체 소득수준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까지는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정액 1만원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고통 받는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애초 8월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바로 최저임금 인상률만 반영한 제주도 단일안인 9980원을 제시했다가 위원들이 반발하자 부랴부랴 2차 회의를 열고 2개안을 상정했다며 "일방적인 심의 과정은 제주도가 생활임금 조례가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기보다는 그저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자체도 결정 시한이 임박해서야 소집하는 등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며 "제주도는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산정기준부터 결정액 제시까지 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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