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2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4월11일 오후 2시20분쯤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간호학생 탈의실에 침입해 A씨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

이후 문씨는 해당 병원 편의점에 들어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총 46만88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달아났다.

2018년 10월26일 낮 12시에는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저금통과 B씨 소유의 속옷을 훔쳤다. 문씨는 한 달 사이 해당 주택에 세 번이나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

문씨는 올해 5월18일부터 5월24일 사이에는 휴업중인 제주시내 한 식당에 무단침입 해 수 차례에 걸쳐 소주와 맥주, 양주 등을 마시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후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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