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1796가구에 대한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학·졸업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1796가구에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가구의 혼인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의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확인 서류 및 재산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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