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4.3특위 위원장 등 9명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발의

다음달 15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정민구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외에 강성균, 김경학, 박원철, 김경미, 문종태, 고은실, 이승아, 현길호 등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사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형사보상청구에서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등 4.3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무엇보다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셥력을 높이기 위해 4.3특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철 노력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노력 △4.3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4.3특위를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년 10월15일까지 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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