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4.3특위 위원장 등 9명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발의
다음달 15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외에 강성균, 김경학, 박원철, 김경미, 문종태, 고은실, 이승아, 현길호 등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사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형사보상청구에서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등 4.3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무엇보다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셥력을 높이기 위해 4.3특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철 노력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노력 △4.3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4.3특위를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년 10월15일까지 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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