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공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기간은 1년 이내다.
 
지원규모는 1000억원(신규 300억원, 만기연장 700억원)으로, 운전자금 신규대출은 업체 당 최대 3억원 이내다. 최대 1%p 특별우대 금리도 적용된다.
 
태풍 피해 기업 중 만기가 가까운 대출금을 보유한 업체는 추가 원금 상환없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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