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日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대표발의…9월 임시회 처리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관공서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훈시적 규정이다.

18대 국회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에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법륙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우리나라가 일본과 하미께 가입한 WTO 정부조달협정(제3조)을 위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과 관계없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홍명한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제주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전국에선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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