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고유정이 16일 오전 1시30분 제3차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교도소 호송차에서 내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고유정이 16일 오전 1시30분 제3차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교도소 호송차에서 내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법정에서 돌연 현장검증을 요청한 고유정이 이번에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느닷없이 모두 진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을 상대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이불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을 검출한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 소속 감정관 2명을 검찰측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직전 변호인은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한 고유정의 모두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고유정은 모두진술에 대한 재판부의 요청에 “할 말이 없다”며 거부했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피고인과 접견을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며 “30분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법률상 모두 진술에 대한 기회를 이미 줬다”며 “변호인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사인(서명)만 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고유정이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울먹이기 시작했다.

고유정은 “(교도소에)컴퓨터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를 써서 알리는 것”이라며 “(16페이지 짜리 문서는)제 의견을 토대로 변호인이 작성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순간 방청석에서 한 여성 방청객이 고유정을 향해 욕설 쏟아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도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며 재판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수기로 직접 작성해 오도록 하라”고 말하자 고유정은 “네 알겠습니다”라며 향후 4차 공판에서 정리한 내용을 직접 낭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사과정에서 내내 기억이 파편화 돼 있다며 구체적 범행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고유정은 앞선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현장검증을 요구하는 등 재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