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제주에서 발생한 발전소 앞 해상 스킨 다이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시설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의문의 사고는 15일 낮 12시4분쯤 제주시 삼양동 중부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스킨 다이빙을 즐기던 관광객 2명 중 정모(38)씨가 너비 4m, 높이 2m의 도수로(취수로)로 빨려 들어갔다. 또 다른 다이버 1명은 급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스킨 다이빙은 산소통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스쿠버 다이빙과 달리 수영복에 발갈퀴와 페이스 마스크만 쓰고 수영을 즐기는 해양스포츠다.

이들은 추석연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사고 당일 삼양동에서 스킨 다이빙을 하다 물고기가 많은 지점을 향해 이동하던 중 발전소까지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40m에 이르는 도수로에 휩쓸려 시설 내부로 끌려간 정씨는 물이 저장되는 중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로수는 발전기를 식히는데 사용하는 바닷물을 시설로 유입시키는 길이다.      

중부화력발전소측은 “사고 지점 바로 위쪽 육상에 접근 금지라는 안내문을 설치 돼 있다”며 “도수로에 사람이 들어간 경우는 처음이어서 우리도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고 지점이 마을어장 인근에 위치해 있고 도수로도 수심 5~7m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물놀이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생존자를 상대로 당시 입수 목적과 정확한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발전소를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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