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신탁재산 사후정산금을 압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이 부동산 등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했다가 종료되면 사후 정산금이 발생하는데,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사후정산금을 압류키로 했다.
 
이날 기준 서귀포시가 채권을 확보한 신탁대산 사후정산금은 3건에 약 4억300만원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시책을 개발, 시행키로 했다. 공정한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귀포시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총 516건으로 총 42억5800만원 수준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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