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마을미디어 공간 지원 및 ‘운영자협의회’ 신설 개정조례안 발의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도 마을미디어 육성.지원 조례’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주도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협의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지만, 협의기구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면서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도내 마을미디어 운영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드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운영자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에는 구좌지역 와들랑라디오와 서귀포 남원지역 제주살래가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 발의에는 박호형, 문종태, 고은실, 양영식, 이승아, 좌남수, 이상봉, 강성의, 이경용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 힘을 싣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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