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전선을 묻어 윷놀이 승패를 조작하는 영화 같은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61)씨에 징역 10월, 김모(59)씨에 징역 6월, 오모(59)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기도박을 눈치 채고 이들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다시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공갈)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씨 등 3명은 서귀포시 대정읍 김모씨의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선을 묻어 전원을 연결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전자식 윷놀이 판을 만들었다.

윷가락에는 전자석을 심어 리모콘 작동시 윷놀이 판에 전기가 흐르도록 했다. 이 경우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 속 전자석이 반응해 ‘윷’과 ‘모’가 나오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들은 평소 도박을 즐기는 조씨를 비닐하우스로 유인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17년 7월1일부터 보름간 이 같은 수법으로 따낸 도박 수익금만 5800만원에 이른다.

조씨는 2017년 7월15일 윷놀이 과정에서 사기도박을 눈치 채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휘발유를 뿌려 한씨 일당으로부터 2700만원을 도로 뜯어냈다.

재판부는 “한씨 등 3명은 서로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부족하다”며 “조씨는 피해액 회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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