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연동 갑), 임상필(대천·중문·예래) 제주도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연동 갑), 임상필(대천·중문·예래) 제주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연동 갑)과 임상필(대천·중문·예래) 제주도의원의 정치 운명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항소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이들은 16일자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지난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성당은 몰표. 80프로 이상 먹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지지율 수치를 언급했지만 전체 대화 내용은 자체 판세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 퍼센티지(%)와 소수점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선거법에서 정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 경우 배우자인 김모(62.여)씨가 2018년 4월 선거구민 B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그해 6월에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C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검찰측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선거사범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 제기후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두 의원 모두 당선이 무효가 돼 확정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판결문이 2020년 3월16일 전까지 관할지역 제주시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에 송달되면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연동 갑과 대천·중문·예래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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