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발전소 앞 해상 스킨 다이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유관 기관에 안정시설 보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에 도수로(취수구) 입구 거름망 설치를 권고했다. 해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부이 설치도 함께 주문했다.

문제의 사고는 15일 낮 12시4분쯤 제주시 삼양동 중부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스킨 다이빙을 즐기던 관광객 2명 중 정모(38)씨가 너비 4m, 높이 2m의 도수로(취수로)로 빨려 들어갔다. 또 다른 관광객 1명은 급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길이 40m에 이르는 도수로에 휩쓸려 시설 내부로 끌려간 정씨는 물이 저장되는 중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로수는 발전기를 식히는데 사용하는 바닷물이 이동하는 커다란 관이다.

사고 지점 바로 위쪽 육상에 접근 금지라는 안내문을 설치 돼 있었지만 해상에서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발전소 주변에 마을어장이 위치해 수영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해경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 해역을 수영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수영금지 구역 지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스킨 다이빙은 산소통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스쿠버 다이빙과 달리 수영복에 발갈퀴와 페이스 마스크만 쓰고 수영을 즐기는 해양스포츠다.

이들은 추석연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사고 당일 삼양동에서 스킨 다이빙을 하다 물고기가 많은 지점을 향해 이동하던 중 발전소까지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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