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0월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제주도 적격심사를 받아 농식품부에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 연간 6000만원의 사업비(국비 7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농정과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과 다양한 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 시작돼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