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사·B사 대표이사 80~90대 모친 인건비 2억8300만원 환수 조치..."고발보다 환수 조치가 실익"

눈먼 돈으로 전락한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에 대해 제주도가 뒤늦게 회수조치에 나섰다.

편법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180만원에 불과하고, 업체를 형사고발도 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지적한 비상근 임원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사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준공영제 협약이  협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해지, 효력조항 등을 담고 있지 않아 버스운송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체결돼 개선을 요구했다.

표준운송원가 산출과 관련해서도 정액으로 지급된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가 임원인건비로 전용돼 경영진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직과 관리직의 인건비를 전용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도  84세 노모에게 직책을 만들어 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라며 "업체에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도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국장은 또 "해당 회사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 180만원의 과징금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임원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산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에 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제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적 자문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임시회에서 버스준공영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편법으로 보조금을 수억원 편취한 버스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성 국장은 "배임에 해당할 경우 제3자인 제주도가 고발하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이 고발해야 한다. 다만 이때는 회수는 어렵다"면서 "환수조치가 실익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0만원의 과징금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 국장은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이여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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