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60)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2월24일 오전 6시40분 제주시내 모 해장국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업주 나가달라며 만류하자 막걸리가 든 비닐봉지로 주인을 머리를 내리쳤다.

폭행사건 후 업주가 112에 신고하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3월10일 오전 3시에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6월5일까지 7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6월1일 오전 3시30분에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앞에서 업주가 밀린 술값 15만원을 요구하자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수 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