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킨 다이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에 이어 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발전소 주변 해역도 수중활동에 따른 인명사고 가능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해경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 주변 해역도 수영과 수중레저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수영 등 연안체험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수중활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근거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의 경우 수영과 수중활동이 모두 가능한 해역이다. 이에 숨진 정모(38)씨도 포구쪽에서 입수해 발전소 주변 해역까지 스킨 다이빙을 즐겼다.

스킨 다이빙은 산소통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스쿠버 다이빙과 달리 수영복에 발 갈퀴와 페이스 마스크만 쓰고 수영을 즐기는 해양스포츠 중 하나다.

정씨는 물고기 떼를 보며 이동하다 발전소 북측 수심 5~7m에 위치한 도수로(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다. 도로수는 발전기를 식히는데 사용하는 바닷물이 이동하는 커다란 관이다.

남제주화력발전소도 해안에서 400m 떨어진 해역에 커다란 도수로가 위치해 있다. 취수구 안쪽에 철창이 설치돼 있지만 한번 빨려 들어가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해경은 최근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주화력발전소측에 취수구 겉면에 거름망 설치를 권고했다. 해상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해양부이 설치도 주문했다.

제주시에는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을 발전소 주변 항포구에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유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했다.

남제주화력발전소도 일반인들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영과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선박 접근에 대비한 등부표 설치 여부도 검토중이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제주화력발전소와 달리 남부화력발전소는 도수로가 해안에서 400m 떨어져 일반인 접근이 어렵다”며 “사고예방 차원 여러 대책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경측에서 다이버 활동 금지 등에 대한 협조 공문이 접수돼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적용 법률을 검토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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