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kg당 5593원(대표가격)에 거래돼...전날 4804원보다 789원 상승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하루만에 껑충 뛰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제주축협 돼지 도매는 3224두가 1kg당 5593원(대표가격)에 거래됐다.
 
지난 17일에는 2812두가 1kg당 4804원에 거래됐다.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하루만에 24% 정도 오른 셈이다.
 
최근 4개월중 제주축협 돼지 도매 가격이 가장 비싼던 날은 지난 6일로, 5520두의 돼지가 1kg당 6491원에 거래됐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수급된 돼지고기 사육마릿수는 1만2248마리로, 평년 1만831마리보다 많다.
 
지난 17일 기준 도매 가격은 지육 1kg당 5828원으로 전날인 16일 4403원보다 1400원(약 32.4%) 이상 올랐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단기간 돼지고기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돼지고기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농협과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과 피부충혈, 푸른반점 등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백신이 없으며,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은 100%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조류 등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으로 인해 전파되는 경우가 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오후 6시를 기해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양돈농가 주요 밀집지역에 거점소독 및 통제시설을 설치해 24시간 방역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사육중인 돼지 1051만3803두 중 55만7703두(약 5.3%)가 제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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