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도두동의 한 창고에서 지붕 철거작업 도중 불이 났다.
창고 지붕에서 불이 시작되자 작업 중이던 A(58)씨가 물을 뿌려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불은 창고 건물 48㎡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제주소방서는 산소절단기 사용과정에서 불티가 날려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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